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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창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우니 아래 가이드를 따라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하기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합니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2.기본정보, 사업장(단체) 소재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의 경우 사무실이 없으면 집 주소를 적습니다.
3.업종 입력/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을 누릅니다.
5. 전자상거래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클릭합니다.
6.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7.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체크 후 업종 등록을 누릅니다.
8. 개업 일자를 선택합니다.
9. 사업자 유형은 간이를 체크 합니다.
10.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분은 임대계약서를 첨부 해야합니다. 사무실이 없으신 분은 첨부를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2. 다음 버튼을누릅니다.
13.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다음날에 승인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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